중구는 지난해 10월 ‘울산시 중수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중구 산하 위원회 139개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 3년 동안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38개, 지난해에 열리지 않았거나 일 년에 한 차례 열린 위원회가 84개였다.
또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도 다수 존재했다.
중구는 위원회 정비의 필요성을 검토해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를 제외하고 조례·규칙에 따라 운영 중인 위원회 가운데 51개를 정비 대상으로 삼았다.
중구는 이 중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 23개를 비상설화했다.
이와 함께 법령상 명시 등 계속 존치해야 하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위원회 18개에 대해 최대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을 설정했다.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1개를 통폐합하고, 기능과 목적이 다한 위원회 2개를 폐지했다.
중구는 추후 남은 위원회 7개도 추가로 정비할 방침이다.
한편, 비상설화된 위원회의 경우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되고, 심의·의결 후에 자동으로 해산된다. 위촉 위원도 위원회 해산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촉된다.
존속 기한이 설정된 위원회는 존속 기한이 다하기 전에 설치 목적을 달성하면 별도의 법령 개폐 작업 없이 자동으로 폐지된다.
중구 관계자는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거나 존속 기한을 설정해 위원의 중복 위촉을 막고 위원회가 불필요하게 남아 있는 것을 방지하겠다”며 “앞으로도 구 산하 위원회의 회의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적극 정비하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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