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인근지역동맹, 박성민 의원에 감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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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인근지역동맹, 박성민 의원에 감사패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4.06.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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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가 국회를 찾아 박성민 국회의원에게 방사능 방재 예산 확보 노고에 대해 감사패를 만들어 전달했다.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가 26일 국회를 방문해 박성민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인 김영길 중구청장과 부회장인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불합리한 원전 지원 제도 개선에 힘쓰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기여한 박성민 국회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서 주요 현안 사업 등을 공유하고, 개정 지방재정법 미적용 지자체 5곳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

전국원전인근지역 23개 지자체는 2014년 방사능방재법이 개정되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별도의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사능방재 의무와 책임을 져왔다.

이에 협의회는 박성민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불합리한 원전 지원 제도 개선 △원전 정책 수립 참여 △원전 시설 관련 환경적·경제적 상황 신속 대응 △지역 발전·주민 보호 사업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또 원전인근지역 주민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활동을 펼친 끝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대안 법안인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지난 2월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원전인근지역 지자체도 방사능 방재업무 및 주민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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