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 통합기관의 입학 방식, 교사 자격 등 구체적인 모습은 공론화를 거쳐 연말께 확정될 전망이다.
통합기관 도입에 앞서 교육부는 통합기관 시범사업을 통해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교육·보육 기관을 하루 최대 12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어린이집 0세 반 기준 1대3이었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1대2로 낮추는 등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한 제3의 기관을 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유보통합과 연동해 교사 양성체계도 개편한다. 통합 교원 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유치원·보육 교사 자격은 그대로 인정한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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