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해수욕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과 식품 판매점, 커피·주스 가맹점, 삼계탕 등 여름철 주요 보양식 취급점, 햄버거 전문점 등이다.
합동 점검반은 대상 음식점이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는지, 식재료 보존·보관 기준을 준수하는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사용하는지, 음식물을 재사용하는지 등을 확인한다. 냉면, 콩국수, 빙수 등 대상 음식점에서 조리·제공되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 2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한다.
점검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오면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조치하고 6개월 후 다시 점검한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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