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고지분부터 울산 상수도료 12%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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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고지분부터 울산 상수도료 12% 올린다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07.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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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울산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통해 상수도 요금을 2023년 7월부터 3년간 매년 12%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올해는 7월 고지분부터 1㎥당 가정용은 770원에서 860원, 일반용은 1120원에서 1250원, 목욕탕용은 960원에서 107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에서 월평균 20t을 사용할 경우, 요금이 1만5400원에서 1만7200원으로 올라 1800원가량 추가 요금이 발생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은 재정적자 해소, 송수관 복선화와 노후관로 정비 등 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면서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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