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B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B씨가 A씨를 추격하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출동해 A씨를 잡았다.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도 부정확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거부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 등 모두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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