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5일 울주군의 한 축사에서 한우 씨수소 정액 60개를 훔친 뒤, 같은 달 8일 전북 장수군의 축산연구소 내 액체질소통에 보관돼 있던 한우 씨수소 정액 252개도 추가로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열려 있던 축사 문이나 연구소 창문을 통해 무단 침입한 뒤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는 정액이 변질을 막기 위해 보관용 저온 질소 용기를 이용했고, 경찰 추적을 막기 위해 현장 인근 방범카메라를 훼손하기도 했다.
A씨는 훔친 정액 중 60여개를 개당 150만원을 받고 팔았고 이 대금을 도박 자금으로 모두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지난해 9월 대전에서도 한우 씨수소 정액을 훔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과거에 저지른 범죄로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훔친 물건을 팔아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는 등 정상 참작할 여지가 별로 없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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