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본항 4부두 오염물질 종류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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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본항 4부두 오염물질 종류만 확인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4.07.0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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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울산항 4부두 지하 배관 신설 공사 중 발견한 오염물질이 유류의 일종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와 함께 소량의 발암물질도 검출됐지만, 우려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2년 6월 울산 남구 매암동 472-2 부근에서 울산항 4부두 지하 배관 신설 공사를 하던 인부가 토양 아래 다량의 오염물을 발견했다. 오염신고를 받은 남구청은 지난 2022년 6월 토지 소유주인 울산항만공사에 정밀조사와 정화명령을 했고, 2022년 7월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 4부두 토지 조사 용역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밝혀진 토양 오염의 주 오염물질은 석유계총탄화수소(TPH)로 오염면적은 8997.1㎡, 오염량 1만9211㎥, 최고농도 2만6061㎎이다. 이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된 토양오염 우려기준인 2000㎎을 훌쩍 웃도는 수치다.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1급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도 나왔다.

UPA는 “이번 오염의 발생 원인으로 울산항 본항 3·4부두에 소재한 액체화물 이송 지하 배관이 손상되며 석유화학 물질이 누출돼 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한다”며 “정화를 위해 오염 토양과 자유상 유류에 대한 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대상부지의 효과적인 토양정화와 시설운영 및 지하 매설 시설 보호를 위한 적정 정화공법 선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UPA는 올해 4월 남구청에 제출한 토양정밀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라 토양 정화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7월 중 발주할 계획이다. 또 해당 용역을 통해 내년 12월까지 울산항 토양오염 정화공사와 원인자 조사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용역을 통해 오염의 1차 원인 업체를 찾아내지 못할 경우 약 40억원에 달하는 정화·조사 비용은 해당 부지 소유주인 UPA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이에 UPA는 “이번 오염의 직접 원인자는 아니지만, 울산항의 관리자로서 신속한 토양 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토양오염 원인 확인과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를 의뢰하고, 오염 직접 원인자에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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