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제 정기배정 신청은 가구당 차량 1대만 가능하다. 배정 기간은 2024년 9월1일부터 2025년 8월31일까지 1년이다.
주차 요금은 월 1만원, 1년 12만원으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선납하면 된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이용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배정을 원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나 중구도시관리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중구도시관리공단 거주자 우선주차 누리집(https://jucha.ujcmc.or.kr)을 통해 신청서와 주소지 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사본, 가산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시 배점 기준표를 꼼꼼히 살피고 배정 제외 대상(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 1.5t 초과 화물자동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법인택시, 특수차량)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자는 납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운영규칙의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내 고득점자 순으로 주차 공간을 배정할 예정이다.
신청 결과는 오는 8월23일 울산중구도시관리공단 거주자 우선주차 누리집에 게재된다. 개인별 문자메시지로도 발송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052·290·7650)이나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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