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수청,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조사...여권·신분증 대리보관땐 즉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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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수청,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조사...여권·신분증 대리보관땐 즉시 과태료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4.07.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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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12일까지 ‘2024년 상반기 외국인 어선원 근로 실태조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외국인 어선원 근로 실태조사는 20t 이상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지난 2021년부터 노·사·정 합동으로 연 2회 진행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38개 선사 약 250명이다. 올해부터는 선원 근로감독관이 직접 외국인 어선원을 찾아가서 폭행·폭언, 숙소 환경 등 인권침해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기존에는 선주의 협조를 구해 어업인복지회관 등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익명성 보장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점검은 송출 비용과 여권·신분증 대리 보관 문제에 대해 집중할 예정이다. 송출 수수료 초과 시에는 송출 수수료 초과와 이탈 보증금을 구분한 후 조사 결과와 증빙자료를 수협에 통보한다. 수협은 송입 업체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고 송입 업체 평가에 반영하며 계약 해지 미이행시 쿼터 50%가 삭감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선원법 제50조의2(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를 위반해 여권이나 신분증을 대리 보관한 선박 소유자에게는 시정 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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