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팀장급 직원이 불법 도박장 업주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 내사 결과 울산경찰청은 팀장급 경찰인 A경감의 혐의를 확인한 뒤, 즉시 수사로 전환하고 A경감을 직위해제했다.
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울산경찰청 A경감은 울주군의 한 불법 도박장 운영과 관련해 업주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관련 사실을 인지한 뒤, A경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A 경감의 휴대폰에서 단속 전 불법 도박장 업주와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을 발견했다.
일각에서는 내사가 진행 중인 A경감이 평소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것을 두고 ‘내부 직원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울산경찰청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내부 직원이라고 해서 절대 봐줄 생각이 없다며 일축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 감찰이 아닌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즉시 수사 의뢰를 했다”며 “이는 소위 ‘제 식구 감싸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이나 폭행 등의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두고 시점을 검토했다”며 “지난 1일 자로 수사 개시 통보가 났고, 정식 수사에 돌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울산경찰청은 이날 A경감의 수사 정보 유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고 수사로 전환한 뒤, A경감을 직위해제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타 지자체의 유사한 사례 등을 검토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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