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상가시장·신정시장서 수산물 사면 상품권
상태바
신정상가시장·신정시장서 수산물 사면 상품권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7.04 0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남구는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신정상가시장과 신정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시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마련했다.

행사는 전통시장 내 환급행사 참여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 후 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가지고 시장 내 상품권 교환처를 방문하면 된다. 상품권 교환처는 신정시장 고객편의시설 2층에 마련될 예정이다.

상품권 환급 금액은 국내 수산물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 구매금액이 6만7000원 이상이면 온누리상품권 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교환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0일 (음력 8월29일·임술)
  •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박준 ‘지각’
  • 필름부터 AI이미지까지 사진 매체의 흐름 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