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신정상가시장과 신정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시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마련했다.
행사는 전통시장 내 환급행사 참여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 후 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가지고 시장 내 상품권 교환처를 방문하면 된다. 상품권 교환처는 신정시장 고객편의시설 2층에 마련될 예정이다.
상품권 환급 금액은 국내 수산물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 구매금액이 6만7000원 이상이면 온누리상품권 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교환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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