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후반기 원구성 소송전으로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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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후반기 원구성 소송전으로 확전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4.07.0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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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하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협약서 미이행 및 이견 다툼이 소송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덕종 남구의원 등 4명은 3일 남부경찰서에 이상기 남구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협약서 미이행 과정에서의 의사진행 발언 배척에 따른 권리 행사 방해 등이 담겨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구의원들은 “가뜩이나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구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전날 작성한 후반기 원구성 선출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 고소장을 제출하는 심정을 이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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