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이주민 인권을 위한 울부경 공동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경북 경주시 외동읍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불법체류자 집중 단속이 진행됐다.
20여명의 단속반원이 들어서자 이주노동자들이 도망갔는데, 태국 국적의 30대 여성 A씨가 담장을 뛰어넘다가 발목 탈골 부상을 당했다. A씨는 당시 임신한 상태였다.
A씨는 단속반에 임신 중인 사실을 알렸지만 단속반원들은 즉시 병원 호송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별다른 조처 없이 보호소 안에 방치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끝내 A씨는 유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간사냥과 다름없는 강제 단속·추방으로 인권마저 짓밟는 행태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한국을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야만국가로 전락시키는 원흉으로 남을 것”이라며 “위법한 강제 단속, 가혹행위, 임신한 부상자 방치 진상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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