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HD현대중공업이 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사내협력업체 사무실과 탈의실에 안전출입시스템인 ‘안면인식기’ 구축 공사를 시작했다. 노조는 근로자를 감시, 통제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회사 측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노조가 설비를 손괴, 철거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회사는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생체정보를 수집·이용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노사간 자치적 교섭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노조 측의 요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행위 목적의 정당성도 수긍되는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후 진행된 노사간 협의에서 쌍방이 시스템 설치의 문제점을 인식하며 대안적 방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했고, 노조 측이 수거 행위 중단에 동의했으며 수거된 거치대 등을 회사에 반환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명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무력화 할 우려가 있어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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