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가구당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연 최대 100만원)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연 1회, 최대 2년 동안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다.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고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LH 전세임대주택) 거주자, 1촌 이내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주소지 동(洞)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중구는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신청일의 다음 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강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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