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특수존속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집에서 뇌병변장애가 있는 자신의 어머니를 발로 차고 휴대전화로 뺨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가 병원에서 일부러 넘어져 자신을 창피하게 만들었다고 시비를 걸며 이처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기까지 했다.
A씨 어머니는 2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장애를 가지게 됐고, 올해 4월 퇴원 후 아들과 같이 살게 되면서 이처럼 수시로 폭행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어머니가 매우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또 범행한 점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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