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은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과 울산 남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마트 주차장까지 약 2.8㎞에 이르는 거리를 무면허로 운전했다.
당시 A씨가 운전한 차량은 ‘대포차’였다. 경찰 B씨가 이를 목격하고 정지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다.
이후 B씨가 인근은 순찰하며 A씨를 찾던 중, 같은 해 11월 또다시 같은 거리를 무면허로 운전한 A씨를 발견했다.
경찰 B씨는 주차된 A씨의 차량으로 가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며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재차 도주를 시도하며 그대로 차를 몰아 승용차 앞 범퍼로 B씨 무릎을 쳤다. 이에 B씨는 우측 슬관절부 염좌 등 전치 3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의 위험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6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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