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에서는 지난해 2월 한 119 구급대원이 폭행 피해를 당했는데, 이를 담당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은 1년 2개월이 지난 뒤 가해자를 검찰에 송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노조는 “울산소방본부는 소방 특사경 피해 조사 이후에도 무려 1년 2개월간 사건을 방치했다”며 “피해자인 A씨가 올해 4월 문제를 제기하자 특사경은 비로소 지난 5월24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당국은 A씨에게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하자’고 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며 “폭행 피해 구급대원 보호를 위한 소방청 지침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울산소방본부는 특사경 업무 관련자의 경우 현재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내부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폭행 피해자는 업무 강도가 낮은 부서로 전보하고 전문 상담사의 심리 상담도 2회 지원했다”며 “그동안 발생한 119 구급대원 폭행 피해 사건 18건에 대해서는 17건의 처리를 완료했으며 가해자들은 징역형과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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