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는 지난달 26일 부분 파업 이후 고용노동부의 중재로 사측과 집중 교섭을 통해 잠정 합의안(본보 6월28일 5면)을 이끌어냈다.
잠정 합의안에는 올해 전체 기준임금 기준 일급 7300원 인상(8월1일부터 적용) 내용을 담았다. 또 보충 교섭에는 △7월1일~8월15일 혹서기 휴게시간 30분 연장(우천 시 제외) △근로 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 방안 마련 △정기보수 공사 적용 방안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 등도 마련했다.
노조는 지난 28일 잠정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71.76% 찬성으로 가결됐다.
앞서 노조는 전체 분회 1만5000원 임금 인상과 지난해 단협 보충교섭안인 △조합간부 활동시간 보장 △혹서기 휴게시간 △정기 보수공사 단협 신설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과의 이견으로 석유화학단지 일원에서 부분 파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신동섭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