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교육부가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 편·불법 운영 학원 특별 점검 계획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파했다.
이에 울산시교육청은 진학 지도 교습학원, 교습비 관련 편·불법 운영 학원 등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자체 특별 점검을 통해 사교육 과열을 막는 등 투트랙 전략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초등 의대반’ 확산 등 사교육 과열 우려가 있다며 특별 점검을 통해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사교육업체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된 학원, 의대 명칭 사용 및 의대반 교습 과정 운영 학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등이다.
점검 내용은 △선행학습 유발 광고 △거짓·과대광고,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시설 기준, 교습비 및 그 외 비용 초과 징수 △강사 채용 통보 적정성 △조례에서 정한 교습 기간 준수 여부 등 학원법 위반 전반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오는 31일까지 무등록 의심 진학 지도 학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 초등 의대반 운영을 홍보하면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에게 오는 31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시교육청은 교육부 특별 점검과 동시에 자체 점검에 나서는 등 투트랙 전략을 진행하기로 했다.
방학 기간을 맞이해 울산 교육 1번지라고 불리는 남구 옥동을 비롯해 삼산동 일원 등에서 저학년을 대상으로 의대 입시반, 선행반 등을 미등록한 채 운영하는 학원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방학 기간을 맞이해 지나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곳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울산이 교육부의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에 선정됨에 따라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교과 보충 프로그램 확대, 학부모 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 지나친 사교육 조장을 막고 공교육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