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울주군에서 공장형 세탁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외국인 불법체류자 7명을 고용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입국관리법은 우리나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불법체류자 고용은 고용 시장 정상화를 방해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자가 많지 않고 고용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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