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울산대병원도 사직 처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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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울산대병원도 사직 처리 속도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4.07.0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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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복귀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울산대학교병원도 행정 처분에 따른 절차 대신 정부가 기한으로 정한 오는 15일까지 사직 전공의에 대한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울산대병원은 8일 정부의 행정 처분 철회 지침에 따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울산대병원 측은 다른 병원들과 마찬가지로 당장 사직 전공의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하는 대신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다. 전체 126명의 전공의 중 100여 명 이상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탈했고, 이날까지 병원측이 수리한 사직서 건수는 0건이었다. 물론 복귀한 전공의도 없었다.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행정처분의 ‘철회’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병원 측의 사직서 수리 절차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울산대병원은 정부가 요구 기한으로 정한 오는 15일까지 사직 처리를 마무리하고 결원 수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울산대병원 관계자는 “정부의 발표가 나온 만큼 대부분의 병원들이 관련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기한에 맞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은 이달 22일부터 시작된다.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 의료 과목에만 한정하던 예년과는 달리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모집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이른 복귀를 재차 촉구하면서 2026학년도 이후의 의료 인력 수급 추계에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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