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쳐도 산재보험 못받은 울산 노동자 47%”
상태바
“다쳐도 산재보험 못받은 울산 노동자 47%”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4.07.12 0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지역 노동자 중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4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과 지역 노동단체는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보험 실태 조사 결과를 밝혔다.

노조는 지난 3월27일부터 5월16일까지 울산 지역 643명의 노동자를 포함한 전국 284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 중 344명(53%)은 산재보험이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산재보험이 잘 운영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산재 결정 기간이 오래 걸려서(32%), 산재불승인이 많아서(29%), 산재 신청이 어렵고 복잡해서(20%), 산재 치료 기간이 짧아서(12%), 산재보상이 적어서(4%) 순이었다.

최근 3년 이내 일하다 다치거나 아픈 적이 있는 노동자는 364명으로 56%였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치료는 산재보험(195명, 53%), 자비 부담(97명, 26%), 공상처리(57명, 15%), 치료받지 못함(15명, 4%) 순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는 47%였다.

산재보험과 근로복지공단 운영에 대한 질문에는 △산재 결정 기간 단축 △산재 절차 간소화 △산재 인정 기준 확대 △추정 원칙 확대 △현장 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시 불공정 문제 △부당한 산재 치료 종결 △휴업급여 부족 △비급여 문제의 어려움 △선보장 후평가 제도 도입 △산재 입증 책임 전환 △근로복지공단 행정 서비스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들은 “산재 신청부터 결정, 요양, 종결, 장해판정 과정 곳곳에서 산재 노동자들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산재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산재 결정 기간 단축, 산재 절차 간소화, 산재 인정 기준 확대 등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산재보험을 전면 개혁하라”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