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가 지난 12일 제26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8대 후반기 공식적인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안영호 의원은 김영길 중구청장을 대상으로 중구 청소용역업체의 비리 혐의에 대한 법원판결 이후 행정처분 및 조치사항을 촉구하는 내용의 구정질문(일문일답)을 진행했다.
안 의원은 “중구 비리 청소용역업체에 대해 2개월 입찰자격 제한이라는 경미한 행정처분으로 봐주기 의혹만 부풀리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며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리가 드러난 청소용역업체의 계약 해지와 횡령금 환수조치 등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영길 중구청장은 “비리 청소용역업체가 법원 판결에 따라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결코 봐주기가 아님을 거듭 강조한다”며 “부정당업체 등록 등 추가적인 행정조치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홍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지역 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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