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기개발비 지원사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학, 한국사 능력검정 및 국가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며 생애 1회만 신청 가능하다.
올해 1월1일 이후 시험 응시 또는 수강을 시작해 완료한 경우 지불한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실비로 지급한다.
시험 응시나 수강 횟수 제한 없이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울주군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울주군 홈페이지 일반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일자리지원과 청년지원팀(204·13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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