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소 석화업체 신입에 최대 300만원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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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소 석화업체 신입에 최대 300만원 장려금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07.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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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석유화학업계 원하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약 11억원을 들여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14일 충남·울산·전남과 함께 ‘석유화학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 사업’을 추진해 지역 석유화학 중소 협력업체 및 근로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업계의 원하청은 지난달 3일 격차 완화를 위해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이 협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비 9억원, 지방비 2억3000만원 등 총 11억3000만원을 들인다.

사업은 인력난 완화와 근로자 복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우선 3개 지역 공통적으로 15세 이상 신규 입직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해 신규인력 유입과 장기 근속을 유도한다. 입사 후 3·6·12개월 차에 100만원씩 지원한다.

또 지역별로 기업 수요를 반영해 건강 검진비(충남·전남), 휴가비(전남) 등 복지비도 제공한다.

울산을 제외한 충남과 전남지역에서는 35세~59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자체별 세부 지원내용은 참여자 모집공고(8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석유화학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근로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생과 연대를 통한 이중구조 해소와 약자 보호의 가치가 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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