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양산시 하북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노상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대법원 판결이 났다”는 발언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앞선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위주로 발언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해당 발언을 하기 전 실제로 재판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확인을 거친 바 없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A씨가 실제 접한 언론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받은 내용으로 A씨의 발언과 취지가 달랐다.
재판부는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A씨 발언과 언론 내용의 차이는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A씨의 비방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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