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성비위’ 남구 간부 공무원에 정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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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성비위’ 남구 간부 공무원에 정직 처분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4.07.1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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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충성을 강요하고 성관계 암시 동영상을 올려 감사를 받은 울산 남구의 서기관급 간부 공무원 A씨(본보 6월12일 5면)가 울산시 인사위원회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다.

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3일 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고, 지난 11일 남구청과 A씨에게 처분 결과를 통지했다.

A씨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단체 직무 교육 관련 공문이 내려왔음에도, 자신에게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참석을 승인하지 않았다. 또 내부 단톡방에서 특정인을 거론하며 “무릎 꿇고 충성 맹세를 하지 않는 이상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오전 1시께 내부 단톡방에 ‘한 번 하자’라는 제목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영상 링크를 올리는 등의 성 비위 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해당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남구는 A씨에 대한 자체 감찰을 진행하고 지난달 12일 직위해제 시켰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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