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C씨에게 총 47억6000만원 상당을 빌려줬다. 많게는 18억8000만원에서 적게는 3000만원까지 빌려줬지만 지난해 5월께부터 약속된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한 달 뒤 C씨는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다.
이에 A씨 등은 부산 기장군 일대를 수소문해 C씨가 숨어있는 곳을 확인하고 찾아가 C씨를 주차장을 끌고온 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무릎과 허벅지를 발로 여러번 차는 등 폭행했다. 이후 C씨의 휴대전화와 지갑, 가방을 챙기고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위협했다. 또 C씨를 차에 태운 뒤 양산의 한 쉼터 정자로 데려가 약 4시간40여 분 동안 붙잡아뒀다.
재판부는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중의 위력을 보여 감금하고 위력을 사용한 행위는 민·형사상 적법한 구제 수단이 아닌 이른바 ‘사력구제’를 시도한 것이어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