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 갓난아기 버리고 양육수당 챙긴 친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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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전 갓난아기 버리고 양육수당 챙긴 친모 실형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07.16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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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도 되지 않은 아동을 유기한 뒤 양육·아동수당을 받아온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15일 아동 유기, 방임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의 자녀 유기 사실은 지난해 1월 울산 중구 한 초등 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불참자 전수조사 과정에서 A씨의 딸이 나타나지 않아 경찰에 수사가 의뢰되며 밝혀졌다. 수사가 진행되자 A씨는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이 지난 2017년 10월께 당시 생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아이를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진술한 유기 장소를 살폈으나 여러 해가 지난 뒤여서 단서나 목격자를 찾을 수 없었다. 경찰과 검찰은 DNA 검사와 인근 아동보호시설도 살폈지만 현재까지 A씨 딸의 생사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A씨는 미혼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녀를 유기해놓고 지난 2022년 말까지 정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 총 1500만원 상당도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현재 피고인은 아이를 어디에 버렸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행방에 대한 아무런 단서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아이의 생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어렵게 출산한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능력도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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