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남부경찰서는 지난 4일과 6일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잇따라 발견된 7500만원의 돈다발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주인을 찾았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돈다발 띠지에 찍힌 3월26일자 은행 입고 날짜와 담당자 직인을 확보해 인출 은행을 특정했다. 이어 해당 시점 이후 고액 인출자를 전수 조사했다. 그러던 중 80대 A씨가 유력한 주인으로 떠올랐고, 남부서는 A씨가 실제 주인인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구의 한 시중은행 지점에서 지난 4월과 6월 4000만원과 5700여 만원의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평소 고액을 여러 번 인출했기에 은행 직원들도 별다른 의심하지 않았다.
경찰은 화단을 직접 비추는 CCTV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파트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가 아파트 인근을 배회하던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고, 아파트 화단에 두었다”고 진술했다. 또 별다른 연고도 없던 아파트에 현금다발을 숨겨둔 것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의 기억이 온전치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A씨는 수년 전 건물·토지 등의 재개발 보상금으로 받은 돈을 최근 인출해 현금으로 소지하고 다녔다. 그는 경찰과 처음 만났을 때도 수천만원의 현금다발을 갖고 있었으며, 경찰에게는 “내 돈인데 왜 은행에 갔다두냐”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연관성도 조사했지만 A씨가 평소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고, 과거 울산 곳곳에서 폐지를 줍는 등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에게 7500만원 전액을 모두 돌려줄 예정이다. 또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 차후 동일한 일이 없도록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돈다발의 주인을 찾으면서 발견자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은 발견 금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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