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 전공의 복귀 ‘전무’, 사직예정자 100여명 상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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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 전공의 복귀 ‘전무’, 사직예정자 100여명 상회할 듯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4.07.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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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병원 / 자료사진
울산대학교병원 / 자료사진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 기한으로 정한 15일이 됐지만, 울산대학교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의 복귀는 여전히 없는 상태다. 복귀 의사 표명 역시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어서, 대규모 사직에 의료 차질이 우려된다.

15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12일과 이날 오전에 걸쳐 이탈 전공의를 대상으로 15일 정오까지 병원 복귀 혹은 사직 의사를 표명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하지만 시한까지 병원에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없었다.

정부가 마감 기한 외에 시간은 명시하지 않은 만큼 병원 측은 다음 날 자정까지 전공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병원은 응답하지 않은 전공의는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으로 사직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사직 효력 발생 시점은 미지수다. 병원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2월 말, 정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6월4일, 정부가 사직서 처리 시한으로 제시한 이날(7월15일) 등 여러 안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복귀나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한 뒤 오는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요구했다.

사직 처리 예정 전공의 수가 100여 명을 상회할 것으로 파악되면서 울산대병원은 추후 있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울산대병원은 사직 인원 수 그대로 신청할 지, 인원 수에 변동을 줄지에 대해서는 마감 시한 전까지 내부 검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울산대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개인별로 계약 형태와 기간이 다양해 일괄적인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도 “타 수련병원과의 논의를 통해 사직서 수리 시점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78곳 수련병원 소속 교수 대표들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수련병원장을 향한 권고문을 통해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발동했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은 애초 헌법 제 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불성설 행정처분이었음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며 “(사직서 수리 요구 또한) 과도한 권한 남용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오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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