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승인으로 선박 엔진 부품과 선박 엔진 시장에서 각각 1·3위 입지를 가진 기업이 하나가 돼 생산 단계별 대표 사업자 입지를 공고히 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으로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3년간 선박 엔진 부품 공급거절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인상제한, 납기지연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선박, 선박용 엔진, 엔진 부품 등 조선업 전반에 걸쳐 수직계열화를 달성한 기업집단 HD현대가 선박용 엔진과 엔진 부품 사업자인 STX중공업과 그 자회사를 인수하는 결합 형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심사에서 △엔진 부품 및 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 △선박용 엔진 간 수평결합 △선박용 엔진 및 선박 간 수직결합 △엔진 부품 간 수평결합 등에서 경쟁 제한 요소가 있는지 살폈다.
공정위는 이 중 엔진 부품과 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과 관련해 결합회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경쟁 엔진사에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를 공급하지 않는 경우 엔진 생산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3년간 경쟁 엔진사의 안정적인 크랭크 샤프트 수급이 가능하게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그 외 선박용 엔진 간 수평 결합과 선박용 엔진-선박 간 수직결합은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봤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HD한국조선해양은 엔진 부품 시장의 약 80%, 선박용 엔진 시장의 약 70%를 점유해 각 시장별 1위 사업자 입지를 다졌다. 엔진 부품에서 선박으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 발판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 승인 결정은 ‘친환경 엔진 투자 등을 통한 전 세계 엔진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결합회사의 목적은 유지하면서 경쟁 엔진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업 및 관련 중간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HD한국조선해양은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며, 기업결합에 따른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HD현대중공업이 보유한 엔진 기술을 접목해 증가하는 친환경 엔진 수요에 대응하고, 그룹 내 사업과 시너지를 통해 STX중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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