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6.8% 인상·특별휴가 3일 등 울산대병원 노조 임보협 요구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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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6.8% 인상·특별휴가 3일 등 울산대병원 노조 임보협 요구안 확정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4.07.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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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태로 의료 과중을 겪고 있는 울산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보충협약(임보협) 요구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교섭을 준비한다.

16일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분회는 기본급 6.8%(18만6231원) 정액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올해 임보협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에는 산후조리 수당 30만원, 감정 노동 수당 5만원 등을 새로 도입하고, 현 의료 과중 상황에 대한 보상안으로 전 직원 대상 특별휴가 3일 지급을 요구했다.

노조는 특정 부서에 대해 콜 대기를 7일에서 14일로 일시적으로 연장한 병원 결정에 반발(본보 5월29일자 6면)해 대기 기간을 7일 이상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과 야간 근무시 최소 2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는 협약 내용을 기존 간호본부에서 교대 근무자로 변경시키는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밖에 의료연대본부 공동 요구안인 △노조 전임 조합원 1명 추가 △노동 조건 개선 △기후 위기 대응책 마련 △노동 안전책 마련 등도 요구한다.

노조는 이번 주 중으로 병원에 임보협 요구안을 제출하고, 다음 달께 상견례를 가진 뒤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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