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상은 울산시 기업현장지원과의 ‘미활용 산업 용지 주차장·야적장 임시 사용을 위한 법령 개정’ 사례가 선정됐다.
현행법상으로는 산업단지 내 미활용 용지 임대가 불가능하다.
이에 시 기업현장지원과는 산단 내 대규모 투자 사업을 위한 주차장과 야적장 확보가 어려운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집적법 개정안 입법 예고를 마치고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시는 개정안 통과 시 울산뿐 아니라 전국 산단 내 대규모 투자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수상은 시 주택허가과의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 제고’ 사례, 국가산단과의 ‘운행 중지 철도 용지를 활용한 공장용지 공급’ 사례가 각각 뽑혔다.
장려상은 북구의 ‘전국 최초 지리 정보 시스템(GIS) 기반 감시카메라 영상정보 지능형 검색 서비스 운영’와 중구의 ‘불합리한 원전 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시 도시계획과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을 통한 노후 주거지역 정비’ 등이다.
최우수상에는 150만원, 우수상에는 100만원, 장려상에는 50만원이 각각 주어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규제혁신 우수 사례를 선정해 성과를 낸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기업 지원 등 성과 창출 사례를 공유해 규제혁신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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