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시민과 조합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5월 수립한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의 하나로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조합 설립 준비 9개, 사업 승인 준비 6개, 공사 진행 9개 등 총 24개 조합이다.
시는 구·군과 함께 공무원 11명으로 2개 점검반을 구성해 사업 진행 단계별로 각 조합을 점검한다.
조합 설립을 준비 중인 중구종갓집, 삼산리버사이드 등 조합을 대상으로는 조합원 모집 신고와 인가 조건 준수 여부, 주택조합 업무 대행과 자금 운용 적정 여부, 계약서 필수 명기 사항 확인, 실적 보고와 자료 공개, 총회 의결 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사업 승인을 준비 중인 울산신정동더파크, 옥교동한마음 등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 설립 준비 단계 점검 사항, 회계감사 적정 여부, 조합 설립 인가 3년 이내 사업 승인 미이행 시 해산총회 개최 여부 등을 살핀다.
공사 진행 사업장인 우정리버힐스와 울산온양발리스타 등 조합은 사업 승인 준비 단계 점검 사항, 예정 가구수 대비 적정 조합원 구성 여부, 토지 소유권 확보 등을 확인한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조합 운영에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한 사항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나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비치된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조합원 분담금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울산시 홈페이지에서 지역주택조합 현황과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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