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근로자 사망사고, 원청 업체대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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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근로자 사망사고, 원청 업체대표 징역형 선고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07.1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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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조치 없이 작업하다가 협력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청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해당 업체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선박용 철 구조물 제작업체 작업장에서는 지난 2022년 11월 근로자들이 용접 작업을 위해 4.37t 상당의 철 구조물을 크레인으로 인양했다.

그러던 중 철 구조물과 크레인이 연결된 줄이 끊어져 구조물이 떨어지며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피해 근로자들이 소속된 협력업체 측은 낙하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야간 작업을 진행하면서도 현장에는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크레인으로 인양 중인 구조물이 근로자들의 머리 위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 출입 통제 조치도 없었다.

A씨는 앞서 작업계획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한 차례 있었음에도 이를 개선하는 조치 없이 협력업체 측에 일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근로자 출입 통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 추가 편성·집행도 하지 않았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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