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은 화장실 칸마다 설치된 열화상 탐지 센서가 실시간 불법 촬영기기의 이상 열원을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시교육청은 화장실 내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 지하 1층 여직원 화장실에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 7대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1층에 7대를 추가로 설치해 출입 관리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취약 지역을 24시간 감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울산시교육청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조례’에 따라 해마다 반기별로 1회씩 탐지기로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해 왔다.
점검 결과, 시교육청 청사 화장실 내 불법 촬영기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과 함께 반기별 탐지기 점검 등 투트랙 전략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이달 중으로 지하 1층 외부 개방 공간에 감시 카메라(CCTV) 1대를 추가로 설치해 범죄 사고를 예방하고 사안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을 찾는 민원인과 직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석구석 꼼꼼히 살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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