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자택에서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신 질환이 있는 A씨는 사건 당일 물건을 부순 후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자 격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함께 집에 있던 어머니가 자신을 말리며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협박하기도 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이 세상은 가짜고, 아버지도 가짜이기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평소 A씨는 환청, 망상이 심한데도 치료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증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어머니를 폭행한 전례가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을 협박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유족들 역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다만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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