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무속인 부부 위증 규명’ 우수공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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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무속인 부부 위증 규명’ 우수공판에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07.2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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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퇴마 행위’라며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무속인 부부가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끝내 자백을 받아낸 울산지검의 사례가 6월 전국 검찰청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울산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이대성) 등 6건을 공판 활동으로 사법 정의를 구현한 6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무속인 부부 A씨와 B씨는 “퇴마 행위를 위해 교복을 입고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며 피해자를 때린 공동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에서 “교복을 입게 한 뒤 회초리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했다.

울산지검은 수사 당시부터 A씨와 B씨의 진술이 불일치한 점을 확인해 변론 분리를 요청했고, 각각 증인 신문을 거친 끝에 결국 B로부터 자백 진술을 받아 위증 혐의를 밝혀내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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