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는 지난 2022년 4월께 조직폭력배끼리 싸움이 벌어졌다.
당시 폭행과 노래방 곳곳에 소화기가 뿌려지고 물건이 깨지는 등 영업 피해를 봤다.
그러나 싸움이 벌어진 당일 오후 조폭 중 한명이 업주 A씨에게 전화를 걸어 “A씨 맞죠, 어제 현장에 없었으니까 경찰이 오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라”고 위협했다.
이에 겁을 먹은 A씨는 “알겠다”고 답한 뒤 폭행 사건으로 조폭들이 재판에 넘겨져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보복협박 등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업무 방해 등 범죄 피해를 당했음에도 보복이 두려워 거짓 증언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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