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아동 보호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역 상담기관으로 ‘미혼모의 집 물푸레’를 지정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 상담기관 운영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 사회적 상황 등의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다.
아울러 위기 임산부가 보호 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 체계도 함께 구축했다.
전국적으로 16개 위기 임산부 지역 상담기관이 지정됐다. 중구에 위치한 미혼모의 집 물푸레는 임신·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에게 원가정 양육 상담과 서비스를 지원한다. 위기 임산부는 상담전화 1308을 이용하면 24시간 비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위기 임산부 지원과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시행착오 없는 제도 안착을 위해 준비해 왔다”며 “양육 지원과 아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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