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상에는 ‘자치법규 신청 서식의 불합리한 필수 기재 사항(직업) 개선’ 제안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자동차 폐차 시 자동차등록증 반납 규정 개선’과 ‘산업단지 내 조경시설 설치 관련 규정 개선’ 제안이 각각 뽑혔다.
이밖에 ‘공영주차장 경감 기준 개선’ 등 6건이 장려상에 선정됐다.
시는 지난 4월15일부터 5월1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해 30건을 제안받았다. 1차 적정성 여부 심사, 2차 규제개혁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제안된 안건 중 자치법규는 소관 부서와 협의 후 개선을 추진하고, 법령은 중앙 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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