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김 동구청장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김 동구청장은 올해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가량 앞둔 3월, 후보 선거사무실 3~4곳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동안 후보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동구청장은 “당시 비서실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 여러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했다. 비서진이 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실수로 발생한 일이지만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선거법 위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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