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4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검찰 공무원 출신으로 남구에서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했다.
그는 지난 2022년 11월 변호사가 아니면서 자영업자 B씨에게 “형사 고소를 하면 피해 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고소장을 작성해 잘 해결되도록 하겠으니 나한테 맡겨라. 일단 고소장 작성 비용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말했다. 이후 B씨에게 법률 상담 및 고소장 작성 등 법률 사무 취급 대가로 203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밖에도 법무사가 아니면서 의뢰인으로부터 민·형사 사건 등에 관한 고소장, 소장 등을 대신 작성해 주는 대가로 건당 30만~100만원의 수수료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받아온 돈은 총 69회에 걸쳐 2300여만원에 이른다.
특히 A씨는 같은 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총 8차례나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변호사나 법무사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법률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면서 일하고자 하는 선량한 다수의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범죄”라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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