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울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7시30분께 경주 내남~울주 봉계 인근에서 나체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다니는 남성이 발견됐다.
해당 남성은 어깨에 수건만 걸친 채 자전거를 타고 대로변을 다녀 인근을 지나가던 시민들과 운전자들이 눈살을 찌푸렸다.
나체 남성을 목격한 한 운전자는 “폭염으로 날이 더워서 그런지 전국적으로 나체로 다니는 시민들이 종종 있다고 하던데, 울산에서도 이런 광경을 보게 될 줄 몰랐다”며 “차량을 운전하던 시민들이 다수 목격했는데, 혹시 시내까지 갈까 걱정됐다”고 말했다.
남성은 이날 운전자들의 신고로 곧바로 경찰에 검거됐다.
울주경찰서 관계자는 “과거에는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면 단순 경범죄로 현장에서 1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치거나 훈방조치로 끝났다”며 “그러나 현재는 노출 정도나 전후 관계에 따라 엄연히 형사 입건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남성의 경우 아예 나체로 도로를 다녀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조사 중이며, 경위 파악 후 수사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에는 포항시 북구에서 나체로 거리를 다닌 여성이 경찰에 체포돼 과다노출 혐의로 5만원 벌금 처분을 받고 귀가 조치됐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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