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위원장인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시 안전정책관 2명(당연직), 산업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 8명(위촉직)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활동한다.
시는 앞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 유관 기관 및 전문가인 자문위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울산의 노동안전보건 정책 기본 방향을 정립해 최적의 실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심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다”며 “민·관·유관 기관과 협력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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