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대규모 공장 신·증설 시 해당 산단 내 타기업 소유의 산업 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산단 입주기업에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반드시 산업용지와 공장 등을 함께 임대해야 한다. 이 때문에 대규모 공장을 신축·증설하는 경우 공사를 위해 야적장이나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공장이 아닌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수요 산단 개발 사업 시행자가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첨단 전략기술·녹색기술 연구개발 기업 등에 임대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울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와 작년 11월 발표된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S-OIL이 울산 온산국가산단에서 추진하는 9조3000억원 규모의 대형 석화 설비 사업인 ‘샤힌 프로젝트’ 등 총 12조6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난 2월 울산 지역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정보통신(IT) 기술 등이 접목돼 고도화된 형태인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도록 하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9월2일까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지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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