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최근 ‘양산시 개인택시 면허 업무 처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31일이 지나면 접수된 주민 의견을 정리한 뒤 양산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무팀 검토를 거쳐 8월 말이나 9월 중에 변경된 요건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자격 완화는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이어서 양산시의회의 심의 없이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만 거치면 된다.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상속·대리운전하려는 경우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격 요건 외에도 신규와 동일하게 면허 신청 공고일 기준 양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과거 5년 동안 2년 이상 관내 업체에 고용돼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규 면허와 면허를 양수·상속·대리운전하려는 경우를 분리하고 자격도 완화했다. 또 양수·상속·대리운전의 경우 기존 1년 이상이던 거주지 자격을 면허 신청일 기준 과거 6개월 이상으로 6개월 단축시켰다.
이처럼 시가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자격 완화에 나선 것은 양도·양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갑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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