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자격 완화한다
상태바
양산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자격 완화한다
  • 김갑성 기자
  • 승인 2024.07.25 0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양산시가 운수업계 활성화를 위해 거주 기간 조건을 단축하는 등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자격 완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양산시는 최근 ‘양산시 개인택시 면허 업무 처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31일이 지나면 접수된 주민 의견을 정리한 뒤 양산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무팀 검토를 거쳐 8월 말이나 9월 중에 변경된 요건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자격 완화는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이어서 양산시의회의 심의 없이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만 거치면 된다.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상속·대리운전하려는 경우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격 요건 외에도 신규와 동일하게 면허 신청 공고일 기준 양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과거 5년 동안 2년 이상 관내 업체에 고용돼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규 면허와 면허를 양수·상속·대리운전하려는 경우를 분리하고 자격도 완화했다. 또 양수·상속·대리운전의 경우 기존 1년 이상이던 거주지 자격을 면허 신청일 기준 과거 6개월 이상으로 6개월 단축시켰다.

이처럼 시가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자격 완화에 나선 것은 양도·양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갑성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